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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말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말한다. 따라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어떠한 시점에서 익금과 손금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칙적인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2.장기할부의 귀속사업연도 (1)장기할부판매의 범위 ㄱ.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ㄴ. 당해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
손금 및 손금불산입 손금이란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손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1. 손금일반원칙 (1)비용배분의 원칙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 (2)손금의 증빙요건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적격..
익금 및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1. 본래의 익금항목 (1)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은 각종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급액과 판매급액 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환입액 및 매출에누리 그리고 매출할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업수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2)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자산의 양도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의 계산구조 법인세의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라고 한다. 이처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출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1.세무조정의 방법 기업은 간접법에 따라 평소에는 기업회계기준대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연말 법인세 계산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모두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양자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이들을 가산조정이라 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법인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순자산증가설)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기업미환류소득 4가지의 과세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순자산(자본)증가설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액을 파악하여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이론으로, 순자산을 증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1)각 사업연도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함은 법..
납세절차 등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세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배당소득 : 지급액의 14%(비실명 8%, 90%),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특정사업소득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3%, 봉사료의 5%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연금소득 :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사적연금은 5%(4%,3%)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3억 초과 복권당첨소득 30%) 퇴직소득 : 기본세율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하지않는다. 2. 원천징수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예외 : 반기별 납부는 상시고용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 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 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차가감납부할세액 2.기본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1.5억이하 :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초과 5억 이하 : 3,760만원+1.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초과 : 17,060만원+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3.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세법 2.물적공제 : 공적연금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사회보험료, 주택자금) -소득세법 신용카드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1.기본공제(인당 150만원) (1) 본인공제 : 해당거주자 (2) 배우자공제 : 입양자 거주자의 배우자 (3) 부양가족공제 : 100만원 이하(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이하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의붓자녀)과 입양자 : 20세 이하 -형제자매 : 20세이하/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6개월이상) :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