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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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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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라고 한다.
이처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출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1.세무조정의 방법
기업은 간접법에 따라 평소에는 기업회계기준대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연말 법인세 계산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모두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양자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이들을 가산조정이라 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차감조정이라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시되며, 이러한 조정사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된다.
-가산조정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차감조정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
익금불산입 : 회계상 수익을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세무조정의 주체
신고 : 법인
결정.경정하는 경우 : 과세관청


3.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신고조정
ㄱ. 정의 :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반드시 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 익금, 손금항목을 말한다. 즉 귀속시기가 강제된 사항으로서 회사의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ㄴ. 대상 :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외부거래를 말한다.
(2)결산조정
ㄱ. 정의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서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즉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내부거래로 손금산입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을 말한다.
ㄴ. 대상 : 손금항목 중 일정 열거항목(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법인세법은 현금지출이 없는 손금항목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가 있다.
ㄷ.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세법을 공부하고 다시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수 있을 거에요!
-자산의 상각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충당금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준비금 : 법인세법상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등
-자산의감액 손실등 :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주식 등의 감액손식과 대손금


<소득처분>
기업은 결산 후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익처분이라는 절차는 거쳐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회사 내에 이익금을 유보시킨다.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도 그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귀속이 결정되었는바,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의 귀속만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세무조정은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고, 소득처분은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내역을 규명하는 것이다.


1. 소득처분의 유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도 상법상의 이익처분과 유사하게 사외유출과 유보로 크게 나누어진다.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 기타로 처분한다.


2. 유보(△유보)
(1)유보의 개념
유보(또는 △유보)란 가산조정 또는 차감조정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즉,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유보란 회계상 순자산(=자본)과 법인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를 말한다.
유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3기에 (주)무궁은 토지를 1,000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2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토지 1,000원 (대) 현금 1,020원
세금과공과 20원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도 위배되고 법인세법에도 위배되는 회계처리이다. 회계나 세법이나 토지의 취득가액은 1,02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회계상 토지의 장부가액은 1,000원이나 세무상 토지의 장부가액은 1,020원이므로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토지 20 (유보) 이렇게 된다.
(2)유보의 추인
당기의 유보가 미래에 △유보로 조정되거나 당기의 △유보가 미래에 유보로 자동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분개와 세법상의 분개를 비교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보의 추인 개념을 이해할 경우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이전 세무조정과 반대의 세무조정만 하면 되므로 유보의 추인개념을 이해하면 손쉽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자산을 미래의 비용이고 부채는 미래의 수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세법상 자산이 회계상 장부보다 더 많다면, 각사업연도 소득도 많겠지만, 미래에 세법상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인식되어 각사업년도 소득이 작아지게 된다. 즉, 지금의 유보가 미래에 자산이 소멸하는 시점에 차감조정의 △유보의 소득처분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3)유보금액의 관리
이러한 유보는 차기 이후의 반대의 세무조정을 위하여 잘 관리하여야 하는데, 유보의 관리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유보의 잔액을 관리하고, 세무상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표에서 관리된다.


3. 기타
기타는 가산조정 또는 차감조정된 세무조정사하으이 효과가 사내에 남아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의 자산.부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에는 사외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서상의 자산과 부채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유발되지 않는다.
결국 회계 또는 세법 중 한쪽은 순자산의 변화를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한쪽은 자본거래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로서 영구적차이로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4.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가산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차감조정에서는 사외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이 있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유발된다.
회사의 순자산감소(비용)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부당한 유출로 판단하여 세법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세법은 이러한 순자산감소(비용)을 자본거래로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외유출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진다.
(1)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ㄱ. 주주 등 - 배당
ㄴ. 임원 또는 사용인 - 상여
ㄷ. 법인 또는 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ㄹ.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2)사외유출된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추계의 경우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그 성격상 실질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사후 관리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배려이다.
ㄱ.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ㄷ.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ㄹ. 손금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ㅁ.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ㅂ.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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