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및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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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익금 및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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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1. 본래의 익금항목
(1)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은 각종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급액과 판매급액 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환입액 및 매출에누리 그리고 매출할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업수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2)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자산의 양도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응하여 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순액법)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총액법).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자산의 임대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4)자산의 평가차익
법인세법에서는 자산평가차익이 수익으로 예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항목은 다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하고 있다.
(5)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제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이들을 익금으로 보고있다.
(6)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월손금)
결산서 즉, 손익계산서에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당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환입액은 익금에 해당
-지출 당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 법인세등은 익금불산입
(7)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법인의 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이익처분 결의에 의하여 적립된다. 따라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나,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는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본래 동일한 세무조정이므로 문제 없다.
(8)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불공정자본거래(증자,감자,합병등)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한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여행위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9)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
(10)기타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익금은 법인세법에서 반드시 규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한 순자산증가액이면 모두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것이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들을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익금으로 본다.


2. 특수한 익금항목
(1)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시점에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2)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기타사외유출)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채에 해당할 뿐 익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한다면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이 포착되어 과세되지 않는 한,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사이에 과세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법인세법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그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주임대료 즉 간주익금이다.
ㄱ.추계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계락 한다.
ㄴ.추계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영리내국법인
-차입금 과다법인
(3)의제배당
현행 법인세법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당이란 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배당을 말하지만 반드시 현금배당만이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법인세법은 무상증자도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를 수령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한 금액이고 이에 대해서 무상주 지급시 주주에게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감자.해산.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배당으로 본다.
의제배당액=감자등으로 받는 재산가액-주식취득가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무상주)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배당으로 의제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무상주와 주식배당은 배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로 보아 주주가 받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은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3.익금불산입항목
다음의 항목들은 순자산증가액임에도 불구학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거래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이중과세방지 : 이월익금,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
-기타 : 자산의 평가차익,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세나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발행초과금)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비록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출자의 일부이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며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2)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식대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감소 후에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므로, 근본적으로 주주의 불입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사실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도 이것을 익금으로 보지 않고 있다.
(3)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합병차익이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분할이란 합병의 반대개념으로서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 쪼개는 것을 말한다. 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본다.
(4)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결손이 많은 회사들에게 결손보전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그 발새시점에는 제한이 없다.
이처럼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무상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싼상 이월결손금 공제하거나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익에 의해 소득금액에서 보전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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