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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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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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1.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순자산증가설)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기업미환류소득 4가지의 과세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순자산(자본)증가설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액을 파악하여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이론으로, 순자산을 증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1)각 사업연도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함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법인세라 하면 이를 의미한다.
(2)토지등양도소득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비사업용토지와 투기지역 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3)청산소득
영리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할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되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청산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4)미환류소득
투자,임금,배당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등이 대상이다.


2.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이에는 설립등기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법인의 구분
ㄱ.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학술.종교.자선 기타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영리란 이윤추구+이러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만약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사이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단위로 구획하는데, 이를 사업연도라고 한다.
다만,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관.법령에 규정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규정
-정관.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로 부터 2개월 이내)또는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무신고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내국법인 : 원칙은 설립등기일, 예외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날이 있다.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2)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을 본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x1년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려면 20x1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 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신설법인은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전에 사업연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사업연도의 의제
-해산 : 사업연도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사업연도종료일까지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등 : 사업연도개시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까지 1사업연도로 본다.


2.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를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이러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된다.
(1)원칙적인 납세지
-내국법인 :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법인 아닌 단체 :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주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2)원청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법인 : 원칙은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납세지 이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점이나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개인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납세지의 지정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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