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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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손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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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말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말한다.
따라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어떠한 시점에서 익금과 손금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1. 원칙적인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2.장기할부의 귀속사업연도
(1)장기할부판매의 범위
ㄱ.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ㄴ. 당해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손익의 귀속시기
ㄱ. 단기할부판매 : 기업회계기준-인도기준, 법인세법-인도기준
ㄴ. 장기할부판매 : 기업회계기준-인도기준, 법인세법-인도기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 진행기준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특례 : 인도기준
중소기업의 단기건설계약의 경우에는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였더라도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이자수익
(1)일반법인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그러나 결산을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 이자수익은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을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규정(발생주의)으로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2)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현금주의
2. 이자비용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한다.-발생주의 수용
3. 배당금수익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잉여금처분결의일, 실제로 받은날 등)로 한다.
4.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을 임대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실제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수임대료를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반영한 경우 및 임대료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5. 기타의 손익귀속
(1)사채할인발행차금 : 기업회계기준수용
(2)매출할인 :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3)판매보증비, 경품비, 하자보수비등 : 현금주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수입금액(매출액)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조정계산서이다. 법인세법의 수익의 인식 기준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금의 수입과 관계없이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인 것이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데, 회사의 장부와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가감해 주어야 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누락한 매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입금액은 향후 접대비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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