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및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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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손금 및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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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및 손금불산입>
손금이란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이러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손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1. 손금일반원칙
(1)비용배분의 원칙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
(2)손금의 증빙요건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다.
ㄱ. 접대비
-건당 1만원 초과, 건당 경조금 2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ㄴ.기타의 지출
-건당 3만원 초과 : 증빙미수취가산세(2%)부과(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정됨)


2.손비의 범위
법인세의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법에서 예시한 손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비용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대손금
-자산의 평가손실
-제세공과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음.식료품의 제조업이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이나 훈련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5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등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3.손금불산입항목
일정한 손비는 순자산감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일정한 성과급은 그렇지 않다.
-주식할인발행차금
(2)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일정한 조세
-일정한 공과금
-벌금,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외화자산이나 부채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4)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5)기부금의 손금불산입
(6)접대비의 손금불산입
(7)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ㄱ. 인건비
ㄴ. 복리후생비
ㄷ. 여비 및 교육훈련비
ㄹ.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ㅁ. 공동경비
ㅂ. ㄱ~ㅁ 이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9)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0)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인건비>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인건비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손금을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일반급여
(1)원칙 : 손금
(2)예외 :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2.상여금
(1)일반상여
-원칙 : 손금
-예외 : 손금불산입(사외유출-상여)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한도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원칙 :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예외 : 손금(기타)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손금산입한다.
ㄱ.우리사주조합으로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직원)
ㄴ.사전서면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직원)
ㄷ.주식매수선택권(임원,직원)


3.퇴직급여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원칙 : 손금
(2)예외 : 손금불산입(사외유출-상여)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한도는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기준에 따른다. 만약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액 기준을 따른다.


4.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직원을 위하여 직장시설보육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세금과공과금>
1. 조세
조세는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으로 손금되지 않는 것이 있다.
(1)원칙: 손금
-당기손금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미래손금 : 취득세 등
(2)예외 : 손금불산입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 농어촌특별세 : 기타사외유출
-간접세 : 유보
-징벌효과 : 기타사외유출


2.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즉, 공법상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원칙 : 손금(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과금은 지출시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나,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후에 추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2)예외 : 손금불산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임의출연금 등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나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폐수배출부담금등)
(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협회비나 조합비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 또는 조합에 지급한 회비 : 일반회비는 전액손금,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지정기부금에 해당


3. 벌금,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손금불산입
-벌금 등 해당하는것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벌금등에 해당하지 않는것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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