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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대하여-3
소득세 3편입니다. 소득세의 종류에는 기타소득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소득으로 한다. (1)6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2019년 이후 60%로 변경되었어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기타 이와 유사한 ..
소득세에대하여-2
소득세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소득세의 종류중에는 근로소득도 있는데요 1. 근로소득의 개념 ㄱ.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의 급여 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를 받는 소득 ㄷ.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ㄹ.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ㅁ.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 (1)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ㄱ. 기밀비,교제비,여비 기밀비,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ㄴ.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