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타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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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코로나타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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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예납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연장
이번 2020년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 11월 1일~11월 30일
연장 후 : 2월1일~2월28일

 

모든 사업자가 해당하는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지정되어 직권으로 연장되는것이기 때문에
11월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ㅎㅎ

 

납부기한연장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하시거나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너무 촉박하면 안돼서
11월 27일정도까지는 신청하시길 바래요)

 

만약 매출액이 전년도에비해 많이 떨어져서
상반기 소득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에 30% 미달인 경우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않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3개월 납부연장이 되는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1.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닐것
2.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영위자가 아닐것
3. 2019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것

 

또한 납부연장된 사업자에게는
징수유예통지서를 11월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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