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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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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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접대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저번 포스팅에서 정리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서

못다한 내용을 적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ㅎㅎ

 

 

<기타 자산과 부채의 평가>

1. 외화채권.채무의 외환차손익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과 채무의 외환차손익은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외환차손익에 대해서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일반법인(비금융회사)

다음의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ㄱ. 거래일 환율평가 방법 :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기말평가손익 불인정)

ㄴ. 마감환율 평가방법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기업회계기준 수용)

 

(2)금융회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

 

3.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1)평가대상이 되는 화폐성항목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보증금

-외화채권이나 채무

-현금 등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

 

(2)평가대상이 아닌 비화폐성 항목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선수금

-주식,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재고자산 등

 

이제부터 접대비 시작입니다!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즉 무상지급+업무관련+특정인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명칭과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본다.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ㄱ. 주주,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ㄴ.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사넞약정 불문)

ㄷ.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며 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한도 미적용한다.)->광고선전비

 

<접대비의 세무조정순서>

1.개인사용경비 (사용자에 대한 사외유출)

2.증빙불비접대비(대표자상여)

3.건당 1만원초과 적격증빙미수취분(기타사외유출)

4. 직부인접대비를 제외한 접대비중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한도내 금액은(손금)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1.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1)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x해당사업년도의 월수/12

(2)수입금액한도 : 일반수입금액 x적용률+특정수입금액x적용률x10%

 

ㄱ.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말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반제품이나 부산물, 작업폐물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ㄴ. 특정수입금액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현물접대비의 평가

현물접대비 = max[시가, 장부가액]

이는 접대비지출금액을 증가시키므로 한도초과액이 늘어나므로 접대비를 제재하기 위함이다.

 

3.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 접대행위가 이루어진날(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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