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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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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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이나 이영금의 처분 및
법률에서 규정하는 순자산의 감소거래는 제외됨

 

손금항목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인건비(단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퇴직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


-자산의 평가차손


-제세공과금(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 인지세, 업무용자동차세, 균등할지방소득세, 취등록세 등)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등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구입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


-초중등 교육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교육, 고등교육법에 따른 운영비, 현장실습수업에 참가에 따른 수당
그외 업무관련된 해외 사찰, 훈련비 등

 


손금불산입항목
-특정대손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조체정책상의 목적의 일부 세금과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비지정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건, 접대비 한도초과액)


-인건비 및 과다경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비용 및 특정 지급이자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손금으로 인정되지않은 제세공과금
(법인세비용, 소득세분지방소득세,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등올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부가세 매입세액, 벌금이나과태료,가산금 등 , 체납처분비 등)


-특정공과금
(의무납부가 아닌 공과금, 의무불이행 등 위반으로 인한 제재목적의 과태료같은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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