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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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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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법인세 이론공부는 해도해도 어렵네요 ..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손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자산의 가액은 미래에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가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소멸된다.

즉,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손금인정을 동 금액만큼 허용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

 

1. 일반원칙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취득부대비용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취득부대비용

(3)단기매매금융자산 : 매입가액

(4)기타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자산의 저가매입과 고가매입

(1)저가매입

원칙 : 인정

예외 : 특수관계자(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시 차액(시가-매입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2)고가매입

원칙 : 인정

예외 : 특수관계자로 부터 고가매입시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시는 정상가액(시가의 130%)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의제(간주기부금)

 

<자산과 부채의 평가 기준>

1. 원칙 : 임의평가불인정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증, 평가감을 모두 부인한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감액(평가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결산조정반영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1)감액(평가감) 할 수 있는 경우

1)재고자산->시가

-파손이나 부패 등ㄷ으로 평가차손을 계상한경우

-세법상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2)고정자산->시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주식->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이하 인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부도 등 : 주권 상장법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발행한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소정의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 기업이 된 경우

-파산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4)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 -> 기말 매매기준율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 평가손익을 인정

 

(2)평가증 할 수 있는 경우

-고정자산에 대해서 보험법 등 법률에 따른 평가증 인정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재고자산의 평가는 이 가운데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저가법 :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더라도 세법상 원가법을 채택하면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저가법 신고시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재고자산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선택

법인은 다음의 재고자산을 구분하여 영업종목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품이나 상품, 반제품이나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최초신고 :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변경신고 및 무신고 후 최초신고시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무신고후 무신고시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원가법

(1)주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2)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 주식의 평가차익, 평가차손 불인정

 

2.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재고자산과 동일하다.

 

3.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무신고시 : 총평균법

임의변경시 평가액 :   MAX[총평균법, 당초신고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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