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3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절세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방법은
https://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에요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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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화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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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한 후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을 눌러
근무기간을 2020월 1월~ 계속근무로,
그리고 총 급여액을 입력해줍니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을 누르면
부앙가족이 쭉 뜨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이름에 해당하는 칸에 체크를 하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사용금액을 불러올 수 없어요)
▽
그럼 여태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9월까지 사용액만 뜨기 때문에
10-12월 예상 금액을 적어주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예상금액까지 적었으면 신용카드로 인한 2020년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뜨면 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750,000원 이라고 하면 7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300,000원이라고 하면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 입니다.
▽
그런 다음 다음단계로 넘어가기를 누르면
3개월 추이 및 항목별 절세팁에 대해서 나온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이슈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죠?
월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4월~7월 사용액은
80% 공제입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 한도액이 상향된다고합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카드공제금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 이라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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