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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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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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가상각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감가상각이란 적정한 기간손익계산을 위하여 고정자산의 추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조세부담의 공평과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하는데요

특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상각제도 : 감가상각여부는 법인의 판단에 따른다.

감가상각비의 한도 :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한도를 두어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상각기준이 다른데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과대, 과소 상각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에서는 임의상각으로 과소상각이 허용되고, 과대상각은 초과분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자산의 기본요건은 법인소유의 자산과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고정자산 : 건물 및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반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동물원의 동물도 고정자산으로 들어가 감가상각한다는점!

 

그렇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것, 건설 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 등이 있어요 .

예를 들면 건설중인 자산이나 토지 같은게 있습니다.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하여야 됩니다.

 

유형자산 중 일반 기계장치 등의 선택가능한 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고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정률법입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이고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정액법, 광업용 자산은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며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생산량 비례법 입니다.

 

무형자산 중 일반자산의 선택가능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무신고시 상각방법도 정액법이에요.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이며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생산량 비례법이고, 개발비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이고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 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선택가능한 상각방법과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 상각으로 동일해요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생소하네요 ㅎㅎ..

저는 아직 시험이나 실무에서 못다뤄봐서 ㅠ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법인이 위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방법은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고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고 하네요.

 

감가상각은 자산별로 상각방법 등을 외워야 해서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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