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납세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1.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배당소득 : 지급액의 14%(비실명 8%, 90%),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특정사업소득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3%, 봉사료의 5%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연금소득 :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사적연금은 5%(4%,3%)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3억 초과 복권당첨소득 30%)
퇴직소득 : 기본세율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하지않는다.
2. 원천징수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예외 : 반기별 납부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하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의 시기
(1)일반(계속근로자) : 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 신고납부는 3월 10일까지
(2)중도퇴사 :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반기별납부자 : 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신고는 3월10일까지 납부는 7월10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1. 소득세 신고절차
(1)중간예납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1~6월)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 11월30일까지 고지납부한다.
(2)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개인)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자진신고한다.
(3)확정신고 :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자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것, 다음연도 5월말까지 자진신고한다.
2.중간예납
(1)중간예납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2)징수
고지납부가 원칙(소액부징수 :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신고납부 :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임의적 신고대상자 : 사업부진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 할 수 있음
-강제적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사업장현황신고 : 개인면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가 5월의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1년간의 수입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한다.
4.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제출의무자 :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2)제출기한
-원칙 : 익년도 2월말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익년도 3월10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폐업)의 경우 :휴업(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5.확정신고와 나부
(1)과세표준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의무제외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2)분납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6.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은 제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7. 소득세법상 주요가산세
(1)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내에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문명한경우
지급금액x1%
(2)계산서 또는 매출/매입처별 게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계산서를 미교부,부실기재 또는 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한경우, 가공 및 위장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미발급, 가공 및 위장수수된 금액x2% , 그외의 경우 공급가액x1%
(3)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미달납부
가산세는 아래 둘중에 작은것으로 한다.
미달납부세액x3%+미달납부세액x0.025%x미납일수
미달납부세액의10%
(4)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건당 3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경비 등을 지출하고 임의증빙 서류를 수취한경우
영수증 수취금액x2%
(5)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문명하게 제출한경우
미제출,불분명 금액x1%
(6)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미기장/누락기장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x20%
(7)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사용 또는 미신고한 경우
미사용금액x0.2%
(8)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등이 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사용거래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신고기한 :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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