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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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비유동자산-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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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1)종류
-영업권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부구입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창설 영업권의 자산계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비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라이센스 :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사용자와 계약하여 권리실시를 허용하는 계약
-소프트웨어 :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구입대가
-프랜차이즈 : 체인점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상표, 상호의 상품이나 용역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기타 :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금 등

 

(2)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개발비)
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된 지출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부합하면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다.
또한 개발비와 유사한 지출로서 연구비가 있는데, 연구비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고자하는 활동이나 제품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3)무형자산의 취득가액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부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 한다.

 

(4)무형자산의 상각

-잔존가액 :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한다.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법률상 유효기간과 경제적 내용년수가 모두 존재한다면 둘 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또한, 상각시점은 무형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상각방법 :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의 방법중에서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상각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에는 정액법만 허용된다.

 

-손상차손 :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차손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는 다른 자산과 달리 손상된 자산의 영업권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창설영업권으로 보아 동 회복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부도어음과수표(기타비유동자산)>
어음이 부도되면 회사는 관리 목적상 정상적인 어음과 구분하기 위해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을 사용하고, 추후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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