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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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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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것,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시장성을 상실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경우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취득원가 :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손상차손 인식
회사는 매 회계기간말 마다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개별 유가증권별로 측정하고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지분증권의 손상차손은 지분증권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공정가액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식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처분
처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의 부대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한다.

 

 

2. 유형자산

(1)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외부구입: 매입가액+취득시 각종 부대비용(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등)
-일괄취득: 개별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안분
-무상취득: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현물출자: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불분명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한것)
-장기연불구입: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복구비용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교환취득

 

동종자산간 교환(장부가액법)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동종자산의 구분기준은 물리적,기능정 유사성과 금액의 유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유사한 자산이라도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본다.

 

이종자산간 교환(공정가액법)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하여 새로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이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자산 취득시 국가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그 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감가상객액과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시에는 정부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차입원가(금융비용 자본화)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이자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매입,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1년이상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회계처리는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수익적 치출 : 자본적지출 이외의 것을 말한다. 수선비등으로 비용처리 한다.

 

(3)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합리적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등이 있다.

 

(4)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이후에는 기존의 방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평가 모형이랑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일에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전액제거법이란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를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이다.

 

(5)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의 중대한 손상으로 인하여 본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이를 손상차손을 즉시 인식해야 한다.

-손상가능성의 판단기준 :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이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손상차손의 인식기준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회수가능가액-손상전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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