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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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자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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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분류 및 표시>
1.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은 구분표시한다.
2.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3.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 자기주식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차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등
5. 이익잉여금
기처분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하여 상각한다.
2.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의 처분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3.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잔액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의 처분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 가운데 미실현손익으로 분류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못하는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갈 요소이다.
여기서 당기발생 미실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그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다.
즉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란 손익거래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의 잔액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재평가차익)등이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이 실현될 때 당기순손익에 포함되게 된다.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상법이나 그 외의 법률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적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조건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정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증자 할 수 있다.
(1)이익준비금
주식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기타법정적립금
상법이외 법령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적립한다.
2. 임의적립금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의로 적립된 금액이다.
현금배당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구조를 개선하거나 미래투자자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법정적립금과 비슷하다.

3.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결손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결손금)을 말한다.

4. 배당금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그리고 현물배당이 있다.

 

<자본변동표>
일정시점 현재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그 변동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또한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 항목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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