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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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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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 유동자산

당좌자산

(1)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에는 통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이 있다.
통화는 지폐나 주화, 통화대용증권은 타인발행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지급통지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 만기도래어음이 있고,
요구불예금은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도니 금액을 당좌차월이라고 하며 당좌촤월은 부채로 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표기된다.

현금성 자산에는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금융상품이 있다.

(2)채권
-어음의 할인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할인료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어음을 할인할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채권의 양도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인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채권을 제거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보고 있다.

(3)장기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 그 대가를 장기간걸쳐서 수취시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현재가치로 측정하는데 적용할 할인율은 유효이자율이다.
현재가치평가대상 : 장기매출채권 또는 장기매입채무/ 장기금전대차거래 : 투자채권,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사채 등
현재가치평가대상제외 :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입,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4)대손회계
대손충당금 표시 :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모두표시(총액법)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순액법)으로 표시한 경우 주석에 대손충당금을 기재한다.

2.재고자산

(1)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환출-매입에누리-매입할인

(2)기말재고자산의 범위
- 미착상품(운송중상품)
선적지인도조건 : 선적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
도착지인도조건 :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구매자의 재고자산

-위탁품(적송품)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 시켜야한다.

-시송품(시용품) :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회사는 수익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합리적으로 추정가능시 :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반품비용과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총이익을 반품충당부채로 인식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나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

(3)재고수량
-계속 기록법 : 기말재고수량=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당기매출수량

-실지재고조사법 : 당기매출수량=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기말재고수량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매출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상감모 : 원가성이 있는 감모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비정상감모 :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한다.

(4)원가흐름의 가정
-개별법 : 가장 정확한 원가배분방법이다.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빠른 기업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후입선출법 : 실제물량흐름과 거의 불일치되고 일부 특수업종에서 볼수 있다.
-평균법 : 계속기록법인 이동평균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인 총평균법이 있다.
-소매재고법 : 추정에 의한 단가 산정방법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통업에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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