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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가해
면허정지 처분 시 ,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10점당 -> 정지 일수 10일 감경
신청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위반과 무사고란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만약 접수 후 실천기간 경과 전에 서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 제출가능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다시 서약서 제출가능
-그 외의 취소나 정지 처분 없이 교통사고 유발시에는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 제출가능
신청방법
1. 직접방문
면허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or 지구대
2. 온라인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eFINE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주의할점은
교통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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