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무엇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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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무엇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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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는 2주동안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포함

최대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유지하되,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적모임인원기준과 결혼식 하객 수 제한등도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리하자면

10월18일부터는

백신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백신미접종자4명 + 백신접종자 6명

이렇게라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사적모임이 오후 6시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4인

6시 이후에는 2인. 백신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6인까지 가능했는데 

 

10월18일부터는 

시간구분없이 미접종자4인까지 가능

(6시 이후에도 4인모임가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이전과 똑같이 제한되지만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단계지역은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10시에서->밤12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방역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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