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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요안건으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다가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을 해야하고,
지정된 인증서 보관장소에서만 사용할수 있다는 등의 불편함등이 있었습니다.
12월10일부터는 민간전자 서명업체들도 전자서명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평가.인정기관으로 부터 인정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하며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새로운 인증방식의 장점은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등을 설치하는 과정등이 없음
직접방문을 통한 신원확인절차가 없음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인식/PIN번호 인증가능
등처럼 절차가 단순해 졌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단순해졌을지 ..
공인인증서 넘 불편하긴했는데
적응한지가 오래되어서 ㅠㅠ
ㅎㅎ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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