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입니다.
지난1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7일부터 적용되며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것입니다.
시설 운영중단은 최소화 하되,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통상적인 방역이나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가능한 상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기준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입니다.
1.5단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1.5단계시행 1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1주이상 하루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합니다.
2단계
코로나19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제 권고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2.5단계로 격상합니다.
2.5단계
전 국민이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해야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노래방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습니다.
상황이 더 악하되어 1주간 일평균 800~1천명 이상 발생하게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합니다.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상황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사람과는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입니다.
음식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3단계 전 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 방역조치를 완화하여 시행가능하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11월 7일 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관리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신규확진자는 89명입니다.
두자리로 떨어지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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